■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의사 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의료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가 나도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내놨습니다. 또,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의료계를 둘러싼 법적 문제 짚어보고 또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의료사고특례법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정부에서 취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사법적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김성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의료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원칙을 보면 현재로서는 업무상 과실로 만약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만약에 사람이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됐을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행위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로, 형사적인 고소를 할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필요하다면 기소를 하는데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고와 같은 경우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등을 가입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모든 의료행위를 전제로 했을 때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마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서 책임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데요. 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필수의료, 즉 소위 말해서 사람의 생명과 분만이라든지 필수적인 의료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아예 안 하도록,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형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기존의 형법체계로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필수의료와 관련된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을 감면하는 그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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